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코로나 확진자 지원 대상 확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7월 11일부터 기준의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관련하여 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코로나 방역을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지급기준 1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인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지급기준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인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본인 치료 부담비도 늘어났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 약 처방비 등등 재택에서 치료하는 치료비용은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지급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7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재원은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생활지원비(국비 50%+지방비 50%)로 구성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 격리 안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격리 해제일까지이며 집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 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까지이며, 격리 해제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기 위한 상황(처방약 수령 및 치료를 위해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시고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조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 격리자 그리고 공동 격리자 혹은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 제외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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